학원설립.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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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증명사진(3×4) 1매
- 초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학원원칙 1부
- 시간표 1부
- 수강료통보서 1부
- 간판시안(학원명칭)
- 평면도 1부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갑,을), 건축물현황도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각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 신분증 사본 1부(본인 소유일 경우 필요하지 않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법인설립의경우추가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회의록(학원설립관련)
- 인감증명서
- 위임장(학원설립권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임원전체)
심사기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 교육환경 유해여부(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현지 확인)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결격사유자 및 학원직권 말소자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면허종별 | 종 별 내 용 | 기타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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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37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 | 30,000 | 18,000 |
2종 30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 | 22,500 | 12,000 |
3종 32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 | 15,000 | 8,000 |
4종 35호 |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300㎡미만의 것 | 10,000 | 6,000 |
5종 27호 |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교습신고 | 5,000 | 3,000 |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