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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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 무안군 중학구(남악‧오룡중을 제외한 학교): 전입학교
- 무안군 남악학교군(남악‧오룡중):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학절차
- 무안군 중학구 (남악‧오룡중을 제외한 학교)
- 무안군 남악학교군(남악‧오룡중):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매년 10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전산화 출력물) 1부
- 교과서반납확인증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전학위임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전학위임동의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이름으로 발급)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