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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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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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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8일)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1. 민원인(신청서접수)
  2. 서류검토 (or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구 (민원인에게)))
  3. 적합시 조사·확인(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4. 결재 (or 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 교부 불가통보 (민원인에게))
  5. 적합시 교습소신고대장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실시
  6. 신고필증 교부

교습소 설립 절차 설립 전 확인사항 교습소 운영 시 유의사항 등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 시설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은 개별 법령과 전라남도교육청 학원 업무 편람에 따릅니다.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 설립자 자격

  • 학원 ‘강사 자격’을 갖춘 자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주의 사항

  •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설립·운영자가 직접 교습(강사 채용 불가)
  • 동시간대 교습가능 인원은 최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3×4㎝) 1매
  • 교습소 시설평면도
  • 최종학력증명서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교습비등 신고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교습소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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