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 변경신고(처리기간 7일)
서식 바로가기관련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구)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인계인수서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 최종학력증명서)
- 증명사진(3×4㎝) 1부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타인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 수강생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 확인
- 각종 제장부 및 시설 인계·인수 여부 확인
※기존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됨.
변경 통보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설립·운영자 교육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할 때와 같음.
- 학원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